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청사에서 도어스테핑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지난 2일 개청한 중수청이 감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 25분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후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은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임 청장의 발언과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핵심은 임 청장의 공개 발언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중수청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감찰 지시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징계 필요성을 판단한다.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행안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처리한 사건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을 이어왔다.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후에도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인사라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윤 장관은 지난 11일 엑스(X)를 통해 감찰 방침을 공개했다.윤 장관은 “임은정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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