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의 '브랜드메시지' 광고를 둘러싼 이용자 동의 문제에 대해 "법 적용을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위원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지원하고 자체 권한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를 하지 않은 업체의 광고가 도착하는 '브랜드메시지'를 문제 삼았다.업체가 보유한 고객 전화번호를 이용해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관련 스팸 신고는 올해 7월까지 약 9만4000건,b660m ssd 슬롯서비스 시작 이후 누적 약 13만건에 달한다.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늘었다.
특히 이 의원은 카카오가 지난 9월 14일 발표한 필수 약관 개정에 이용자의 관심사·취향·성향을 추정해 광고·마케팅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영리 목적 광고 전송은 사전 동의가 원칙인데도 별도 동의 없이 이를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이 의원은 방미통위의 엄정한 조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공조를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쿠팡의 '납치 광고'도 지적했다.납치 광고는 뉴스를 보다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이 이용자 1117만명의 웹·앱 이용기록을 무단 수집한 데 대해 과징금 2011억원을 부과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납치 광고를 제한할 규정이 없다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그래야 하며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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